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 등”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공항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3.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상품 및 지역 문화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