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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982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1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청각ㆍ언어장애인,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ㆍ언어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5.11.14.> 2. “공공시설”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5.11.14.>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여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 <신설 2025.11.14.> 7. “한국수어 통역사”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한국수어로, 한국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11.14.>], <개정 2025.11.14.>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11.14.] <개정 2025.11.14.>

제4조

종합계획 수립, 시행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의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개정 2025.11.14.>
2.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개정 2025.11.14.>
3.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개발 <개정 2025.11.14.>
4.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을 비롯한 구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개정 2025.11.14.>
5. 한국수어 통역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편의시설 설치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구가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200석 이상인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5.11.14.>

제6조

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만,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1.14.>
③ 구청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14.>
④ 구청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ㆍ제작함으로써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14.>

제7조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제목개정 2025.11.14.]
①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14.>
②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1.14.>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5.11.14.>
④ 삭제 <2025.11.14.>

제8조

한국수어 활성화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개정 2025.11.14.>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14.>
③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국수어 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11.14.], <개정 2025.11.14.>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1.14.>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11.14.>

제10조

민간에의 권장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②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③ 구청장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