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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969

충청남도조례시행 2018-02-20공포 2018-02-20공포번호 43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3. 웰다잉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무와 관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호스피스의 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엄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