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김천시(이하 “김천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 양육, 보육 지원사업
3.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4. 시민 인식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내 주민 간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김천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및 편의제공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 기관 ㆍ 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3.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