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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965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18-02-20공포 2018-02-20공포번호 1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과천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천시 해병전우회”(이하“해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 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 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사업 등

과천시장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사업
2.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3.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4.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5. 그 밖에 과천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제4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