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과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과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개정 2022.12.23.>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17개의 목표와 과천시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신설 2022.12.23.>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개정 2022.12.23.>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과천시(이하“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 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3. 시민, 민간단체,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3.>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개정 2022.12.23.>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개정 2022.12.23.> ④ 시장은 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3.> 1. 국가 및 경기도 기본전략 <신설 2022.12.23.> 2.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신설 2022.12.23.> 3.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조제목 변경 2022.12.23.] <신설 2022.12.23.>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개정 2022.12.23.>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개정 2022.12.23.>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3.>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3.>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2.12.23.>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제목 변경 2022.12.23.] <신설 2022.12.23.>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으로서, 세부대상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위원회는 행정계획의 대상 및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자료ㆍ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3.]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시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① 위원회는 2년마다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②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1.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개정 2022.12.23.> 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개정 2022.12.23.> 3.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신설 2022.12.23.>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호번호 변경 2022.12.23.> [조제목 변경 2022.12.23.]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23.>
1. <삭제 2022.12.23.>
2. <삭제 2022.12.23.>
3. <삭제 2022.12.23.>
4. <삭제 2022.12.23.>
5. <삭제 2022.12.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신설 2022.12.23.>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3.>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3.>
3. 제5조제5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3.>
4.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3.>
5.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3.>
6. 제7조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3.>
7. 그 밖에 시장이 시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12.23.>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8.4.14., 2022.12.23., 2023.4.1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개정 2022.12.23.>
3.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과천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① 당연직 및 시의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은 심의ㆍ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배우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심의ㆍ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시장은 기본전략,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 발전 지표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번호 변경 2022.12.23.]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번호 변경 2022.12.23.]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도시와 기관,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조번호 변경 2022.12.23.]
시장은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번호 변경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