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과천시 관내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과천시 관내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의 정의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개인 등 법령이 정한 아동의 보호 및 교육사업 등 보육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가정 아동
2.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 장애 아동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 예방
2.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3. 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사업
4. 아동에게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 제공
5. 지역사회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
6. 아동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2. 교사의 인건비ㆍ처우개선비 및 교육비 3. 센터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활성화 및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아동센터관련 정보교환
2. 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3. 센터 운영의 실적평가 분석
4. 센터 운영에 대한 협의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