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대한 주요지표를 과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지원 사업 4. 법 제25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5.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7.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8.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개정 2023.10.6.> 9.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지원 <개정 2023.10.6.> 10.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신설 2023.10.6.> 11.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번호 개정 2023.10.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 하다.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