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택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택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의회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직에 1년이상 재직한 사람
3. 토목ㆍ건축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근무한 사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위원 외에 위원(이하 “공공기관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주택사업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의 해당 안건과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의 참석 시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위원회 구성 후 15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① 시장은 위원회 회의일정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및 공개방법에 대하여 회의 시작 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하며, 비공개 의결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와 근거를 회의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시민의견이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시장은 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시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ㆍ공개한다.(개정 2019.7.5.)
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분양가 심의 자료 검토서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과천시 분양가 검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회가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공사 원가계산 등 분양가 심의경험이 있는 사람
2. 분양가 상한제도를 이해하고 관련 지식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과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12.31.]
① 자문단은 시장이 검토한 분양가 심의 자료 검토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시의 분양가 세부 항목별 검토의견에 대한 적정성
2. 택지비 및 택지가산비, 건축비 및 건축가산비와 관련된 시 검토 의견에 대한 적정성
② 자문단은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12.31.]
① 자문단의 회의는 분양가 심의 신청접수 후부터 10일 전까지 회의를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단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단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자문단장은 회의를 주관하되, 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단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단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8.12.31.]
① 자문단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또는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자문단 위원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적법하게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회의에서 당연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2. 해당 안건에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단 전문가에 한함)
④ 자문단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가 위원은 회의 참석 시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단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한 경우
6.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8. 회의 안건에 대해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주관적으로 검토하는 경우
9. 회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2.31.]
① 간사는 자문단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ㆍ장소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의안 및 검토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②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