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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78960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2-07공포 2023-12-07공포번호 1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0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개정 2023.12.0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와 생활임금을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07.>
② 구청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2023.12.07.>

제5조

생활임금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생활임금 업무 담당국장,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 및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및 추천인
4. 근로자 임금에 관한 관련분야 교수, 노무사 등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생활임금 수준 결정은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3.12.07.>

제8조

생활임금 결정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12.07.>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07.>
④ 구청장은 결정한 생활임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제9조

<삭제 2023.12.07.>

제10조

<삭제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