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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959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금정구”라 한다)에 소재한「유아교육법」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과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및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이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보육교직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서는 농어업의 소중함,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가정,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6.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공청회를 통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식생활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구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구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7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7.1.>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제산업과장, 환경위생과장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과장
4.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5.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6. 관내 어린이집 및 학교 학부모 등의 관계자
7.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8.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교육지원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으로 부패에 연루된 때
4.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사업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지정ㆍ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