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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958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1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30.>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3. 구의회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입법사항 자문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5. 그 밖에 의장이 마포구 의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구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위촉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15>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서울 소재 대학에서 재직 중인 법학교수
3. 입법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② 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법ㆍ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6. 4. 30.>

제5조

해촉

의장은 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구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구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구의회 및 마포구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임기

① 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구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② 입법ㆍ법률고문이 제5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6. 4. 30.>

제7조

자문 요청 등

① 구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의뢰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신 기간을 정하여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③ 제1항의 자문의뢰는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회의

① 의장은 입법ㆍ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고문료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③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6. 4. 30.>

제10조

소송수행 위임

의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하는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구청장이 소송사무에 대하여 정한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