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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954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9-04-08공포 2019-04-08공포번호 2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을 유치하여 지방교육 발전과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세부계획 결정
2.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대내외 홍보 및 자료수집
3. 그밖에 의과대학 유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무안군의회 의원, 자치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당연직 이외의 자로서 유관기관 사회단체, 언론계, 학계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9.4.8.)

제4조

위원의 해촉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군수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운영 지원

군수는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의과대학 유치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9.4.8.)

제10조

준 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무안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