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952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의정부시 내에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2022. 2. 9., 2023. 5. 8.>
1.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 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책임지는 음주문화”란 음주자 자신과 다른 사람 및 사회전반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음주하는 행동양식을 조성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3.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음주청정지역 지정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19. 9. 25., 2024. 12. 3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한 도시공원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3.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보호구역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린이공원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ㆍ고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6. 어린이놀이터
7. 시 관할구역의 버스, 택시 정류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제4조

청소년 음주예방 및 책임지는 음주문화 확산 등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음주예방 또는 책임지는 음주문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음주예방 및 책임지는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1. 알코올 사용 장애인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교육
2. 알코올 사용 장애인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제7조

시민의 참여

모든 주민은 책임지는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책임지는 음주문화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 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계도활동 등

① 시장은 음주청정구역 내에서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하여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9. 23.]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둥 <202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