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 예방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 예방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치매 관리 및 지원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의정부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15.>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
3.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4.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 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개정 2019.12.27.>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청사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12.27.>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ㆍ사례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에 대한 대리 <신설 2019.12.27.>
8.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신설 2019.12.27.>
9.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2019.12.27.>
10.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교육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12.27.]
① 시장은 치매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ㆍ협력, 수요자 중심의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치매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ㆍ단체의 임직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소 치매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9.12.27.]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27.]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