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의2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 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26.8.20.>
이 조례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 이행자에 적용한다. <개정 2026.8.20.>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주요 기념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8.20.>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