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 ㆍ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시민 ㆍ 시민단체 ㆍ 언론인 ㆍ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 ㆍ 지원하기 위하여 계룡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 ㆍ 사회단체, 계룡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과 그 밖에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