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계룡시에 거주ㆍ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11.10.>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의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권익증진, 고용확대, 창업 육성 및 문화 활성화 등 청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2.4.20.>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계룡시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계룡시 청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추진재원의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제8조에 따른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①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마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분석
3.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청년 4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하며 당연직 위원은 전략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관광실장, 경제산업과장 ,가족돌봄과장 등 청년지원업무와 관련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8.12.31. 2020.12.10. 2023.1.25.>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계룡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⑦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팀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계룡시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청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11.10.>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축적 지원
나.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
라.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다. 지역착근형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확대와 일자리 불일치 해소대책의 수립ㆍ시행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방안 강구
다. 창업육성을 위한 그 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대책 강구
4.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실직자 및 취업준비 청년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방안 강구
나.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 강구
다.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교통ㆍ통신 등 생활안정비용 지원<신설, 2022.9.30.>
5. 문화 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해당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문화예술의 향유기반 확대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 강구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 실시 또는 그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 확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4.20.>
① 시장은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협업 활동 등을 위한 자율이용 공간 제공
2.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등 운영
3.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을 위한 지원
4. 청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교류활동 지원
5. 청년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의 시장이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청년시설의 이용자는 청년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④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년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청년시설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강사료, 재료비 등 수강료를 실비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1조 및 제11조의2 추진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4.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관련 업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청년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① 시장은 제7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 청년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0.>,<개정 2022.9.30.> ③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위해 지역화폐 또는 현금 등을 청년에게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9.30.>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그 밖의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사업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위탁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계룡시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