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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8934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4-06-21공포 2024-06-21공포번호 2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2.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양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양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3. “자연재난대책기간” 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예방” 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비” 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 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응” 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7. “복구” 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양구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구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양구경찰서장
2. 양구교육지원청장
3. 춘천소방서 양구119센터장
4. 관내 주둔 각 사단의 참모급 이상 또는 연대장 이상 부대장(육군제1729부대장과 육군제7162부대장이 지명하는 자)
5.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6.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
7.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ㆍ조정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되며, 위원은 제4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8.13., 2022.12.28.>
③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은 축제ㆍ행사 소관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축제ㆍ행사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경우 축제ㆍ행사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제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과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구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기능

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구성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17조

운영

협력위원회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 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18조

회의

① 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양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0조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 <개정 2023.6.9.>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중앙대책본부”라 한다) 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구성 등

대책본부의 본부장ㆍ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 및 실무반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책본부장: 군수, 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2. 차장: 부군수, 재난관리 총괄 및 대책본부장 보좌
3. 통제관: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 수습업무 전반 통제 및 대책본부장, 차장을 보좌
4.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실무반 업무 총괄
5. 실무반: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자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 수행

제22조

직무대행 및 주관부서

①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임 전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구군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③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는 별표 2와 같다. 단, 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기상이변, 사회재난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양구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 4와 같다.
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25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군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통제관,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④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양구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장
2. 소관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6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① 대책본부장은 영 제21조의2조에 따라 양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과장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28조

대책본부의 지원 등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 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제29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제2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양구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발생.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망 5명 이상을 말한다.
2.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 된 산불 중 대규모 피해 발생
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폭발, 붕괴
6. 해상ㆍ하천에서 다량의 유류ㆍ유해물질이 유출
7.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ㆍ법정 감염병 집단 발생
8. 홍수로 인해 저수지, 댐 등에 대한 제방 붕괴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
9. 유ㆍ도선 등 선박사고에 대한 대규모 피해 발생
10.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및 군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③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제30조

통합지원본부 설치 위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실무반 편성 및 임무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지역긴급구조에 대해서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무반은 상황관리총괄반,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언론대응반 등 재난유형 및 사고규모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이 정한다.

제32조

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33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34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35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현장 대응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36조

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7조

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 가동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반에 소속한 의료 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8조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40조

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1조

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42조

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할 수 있다.

제44조

사회재난 적용 범위

제3장의 각 규정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5조

지원 결정

① 군수는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7조

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50조

지급방법

군수가 제48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51조

환수

① 군수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7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52조

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

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54조

안전관리자문단 설치

군수는ㆍ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구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55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5.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56조

구성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8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

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 또는 단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 또는 단장은 회의에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

자문 및 안전점검

① 군수는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군수가 자문 또는 현장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은 자문사항에 대한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

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제63조

간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팀장이 된다.

제64조

회의록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대책본부,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회의결과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5조

수당 등

군수는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자문단,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양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