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관리 등에 대하여 양구군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관리 등에 대하여 양구군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 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 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4.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관리 등 공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양구군(이하 “군” 라 한다)이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해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 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서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로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및 성능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
7.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8. 영상정보가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9. 영상정보를 제3자가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방법
10. 그 밖에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업체명 및 연락처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 부서명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안내판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1항의 안내판을 변경 설치하여야 한다.
③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산불감시 등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내판을 간소화하여 촬영 사실만 고지하거나, 안내판 설치를 생략하고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관련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 설치로 보안 취약점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이나 도난 또는 유출, 변조나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및 실시간 관제
2. 영상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저장ㆍ이용ㆍ제공ㆍ폐기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원 및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 전담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건ㆍ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찰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및 관제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영상정보보호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보호(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국가안보 및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긴박한 상황에서는 관리책임자의 통제에 따라 승인 전 출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의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군수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영상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격히 금지한다.
1. 관제 중 카메라의 회전, 확대(줌) 등의 임의 조작 행위(단, 사건ㆍ사고 등의 영상자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작할 수 있다)
2. 특정인의 감시 또는 사생활 침해 행위
3. 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 스토리지 이외의 저장매체에 영상정보 저장 행위
4. 영상정보를 다른 녹화기기(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등)로 녹화하는 행위
② 영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3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② 파기 대상의 영상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최초 저장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영상
2. 제공ㆍ반출된 영상의 경우 사용기간이 만료하거나, 제공ㆍ반출 사유가 소멸(종료 포함)된 경우
3.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 조작하여 부당하게 수집한 영상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 목적의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 제공 시 제공목적 이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영상처리(마스킹, 모자이크 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를 처리할 때에 영상정보가 도난이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전용선 사용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