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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93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2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전통시장 활성화로써 지역경기 회복 촉진을 위해 설치한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란 주차장,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문화공감시설을 말하며“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센터의 실내에 설치한 영유아와 어린이(8세 이하)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문화공감시설”이란 센터의 실ㆍ내외에 구비ㆍ설치한 전시공간 등의 휴게시설을 말한다.
4.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제7조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양구군 전통시장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사명길 40-15에 둔다. <개정 2023.6.9.>

제4조

휴일

센터의 정기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 월요일(양구 5일장, 공휴일의 경우 그 다음날)로 하되,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달리 정할 수 있다.
2. 군수는 센터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받아 관리할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시간

① 어린이 놀이시설의 운영시간은 수탁자와 협의ㆍ운영한다.
② 문화공감시설은 오전9시부터 오후8시까지 무료로 개방하되, 소음공해 등 주변지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이용료 등

①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용료는 수탁자와의 협약으로 결정하고 이를 게시한다.
② 주차요금은「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되,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자는 이용시간에 한하여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양구 5일장 날에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기존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하여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

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센터 위탁관리 운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시설ㆍ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시설물관리 등

① 군수는 센터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실 조치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치거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2.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2조

운영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0.15.>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