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상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의 활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상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의 활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특정 상가지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란 특정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상권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고, 고유번호증과 회원명부 등을 보유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29.>
4. “상권육성구역”이란 상권의 육성 및 특화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ㆍ준대규모 점포ㆍ전통시장ㆍ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ㆍ수행과 제13조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 제14조에 따른 상권특화전략 자문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4. 10〉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상권별 특화발전과 상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상인조직은 지역상권 육성 및 특화발전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상권의 경쟁력 강화, 상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권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1. 상권별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2. 상권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발전 전략
3. 대규모 점포 입점, 신규상권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
4. 미래 환경변화 및 수요예측을 통한 중장기적 상권 활성화 방안
5. 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
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 등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예정구역 내 상인에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권육성구역 신청서
2. 특화사업 계획서
3.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 동의서
4.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① 시장은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제13조에 따른 시흥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② 시장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①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1. 지정 예정구역이 동일 상권을 형성하고 있을 것
2.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가 30개 이상일 것
3. 각종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인회, 번영회 등 상인조직을 갖추고,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가 3분의 2 이상 참여할 것
②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의 특성과 역사성
2. 상권의 규모와 특화발전 가능성
3. 시가 수립한 각종 관련 계획과의 부합 또는 저촉 여부
4.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5. 상권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③ 시장은 지정기준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고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상권육성구역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상권육성구역 지정효과가 미흡한 경우
3.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때
4.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5.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6. 시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7.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할 때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상인조직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3조에 따른 시흥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4. 10〉
① 시장은 지정된 상권육성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2022. 12. 22〉
1. 상권육성구역별 특화사업 및 상가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상인 의식제고, 선진유통기법 등 자문 및 교육사업 지원
3.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고객 또는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6. 매출 증대를 위한 행사ㆍ축제, 블로그 운영 등 상권홍보사업
7. 창업교육, 빈점포를 활용한 시범점포 운영 등 청년상인 육성사업
8. 상권 활성화 컨설팅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9.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10. 그 밖에 상권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사업을 배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정된 상권육성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상권육성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는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
⑤ 시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9.>
1. 상권 고객유치를 위한 행사ㆍ축제 등 상권홍보사업
2. 상인 의식제고, 선진유통기법 등 자문 및 교육사업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권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4. 10〉 ②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4. 12〉 1.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상권육성구역 지정ㆍ변경ㆍ취소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상권육성구역 지원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삭제〈2022. 11. 9〉 5. 그 밖에 지역상권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4. 10, 2023. 6. 2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0. 7. 16〉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흥시 관련업무 담당국장 3.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4. 상권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학계 전문가 5. 유통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6.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상권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상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⑪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⑫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9.> 〔제목개정 2019. 4. 10〕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자문과 방향제시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권별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상권특화전략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9.>
1. 상권 내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
2. 상권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의 발굴지원
3. 상가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발굴지원
4. 각종 공모사업 응모 등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지원
5. 그 밖에 상인조직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및 자문
② 자문단은 상인조직 대표와 자문단 위원 중 호선하여 공동단장으로 하고,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4. 10〉
③ 자문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흥시 소속 공무원 위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 4. 10, 2023. 6. 29.〉
1. 상인조직 회장과 상인조직이 추천하는 상권 내 상인
2. 정주의식이 있는 해당지역 내ㆍ외국인 중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
3. 경영ㆍ유통, 상권활성화,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분야 등 전문가
④ 위원 임기 및 해촉과 관련해서는 제13조제5항 및 제11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회의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자율적 규정에 따른다.
⑤ 시장은 매년 2회 이상 각 상권특화전략 자문단장이 참여하는 시흥시 상권특화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과 자문단 위원 중 해당 구역 상인이 아닌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② 시장은 상권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상인ㆍ상인조직ㆍ보조사업자ㆍ공무원 등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권육성 및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법인ㆍ개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위탁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5. 7.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