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8.9.20.>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8.9.20.>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9.2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7.11.15., 2018.9.2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개정 2011.12.29>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8.12.19.>
의무예치기금액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7.11.15., 2018.12.19.>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①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9., 2018.12.19., 2020.9.22.>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시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0.9.22.>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9.22.>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18.12.19.]
① 시장은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2.29., 2018.12.19.>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2.29., 2017.11.15., 2018.12.1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8.12.19.>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1.6.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8.7, 2017.11.15.>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재난과 관련이 있는 의정부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
2. 관내 금융기관에서 1년 이상 이사장 또는 지점장으로 재직한 사람 <개정 2018.12.19.>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8.12.19.>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8.12.19.>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6.28., 2018.12.19.>
[전문개정 2009.12.31]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29>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7.11.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2.29>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 작성 후 위원에게 열람하게 하고, 일반인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관련자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이때에도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2.3.14>
[본조신설 2009.12.31]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8.7>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