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라 교통수단의 운행ㆍ항행ㆍ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개정 2019.9.25.>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행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의정부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1. 12. 30.>
② 시장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7.11.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육상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의정부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시장은 관할 구역의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① 시장은 관내 각종 행사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교통봉사단체를 배치하여 지도할 수 있다.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