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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8923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24-12-07공포 2024-12-07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3.>

제2조

사용허가 기준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9. 9. 3., 2024. 12. 9.>
1. 의정부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2. 의정부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3. 의정부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외버스 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4. 의정부시에 기ㆍ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② 의정부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9. 9. 3., 2024. 12. 9.>
1. 기ㆍ종점(회차지점)이 공영차고지와 가장 근거리로 운행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로 하되 천연가스(CNG)버스를 우선한다. <개정 2018.9.20.>
2. 기존의 차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
3. 임대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4. 공동배차제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 운송사업자
5.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공영차고지 입주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제3조

사용허가의 절차

①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② 수탁자는 제출 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교통관련 실무부서와 협의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부된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