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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918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제2조

적용 대상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적용되는 대상의 명칭은 용암산성 오토캠프(이하 “캠프”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712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1. “성수기”란 1년 중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비수기”란 1년 중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시설 이용료”란 캠프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캠프 내에 있는 오토캠프장, 관리실, 캐라반, 샤워장, 세척장, 화장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의 모든 설비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자”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 이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주중”이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와 공휴일을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8.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제4조

시설 이용료

이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제5조

시설 이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 삭제 <2022.12.20.>
2. 삭제 <2022.12.20.>
3. 삭제 <2022.12.20.>
4. 삭제 <2022.12.20.>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캠프장과 시설물의 사용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캠프 사용료 감면 신청서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0.>
③ 시설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정원 기준 초과에 대한 요금, 퇴실 시간 초과에 대한 요금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은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2.12.20.>
④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항목만을 적용하고, 감면 대상 항목의 적용은 예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제6조

시설 이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 이용료, 제8조에 따른 시설 이용 시간 등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 희망자”라고 한다) 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제7조

시설 이용료의 반환

수납한 시설 이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별표 3의 각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제8조

시설 이용 시간

시설의 이용 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제9조

이용자의 준수 사항

①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 캠프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수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0.>
③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제10조

이용자의 변상 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제11조

사전 예약제의 운영 및 시설 이용료의 선납

① 이용 희망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예약 신청을 해야하며, 별표 2에 해당하는 동구 주민은 시설의 100분의 30범위에서 전월 1일부터 예약할 수 있고, 동구 주민이 아닌 사람은 그다음 날부터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② 이용 희망자는 제1항의 예약 신청 접수 후 24시간 내(다만, 이용 예정일 전날 및 이용 예정일에 예약 신청을 하는 경우는 1시간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시설 이용료 전액을 카드로 결제하여야 시설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0.>
③ 삭제 <2022.12.20.>
④ 1인당 최대 예약 가능 시설의 수는 종류별로 크기의 구분 없이 1일 1개까지이며,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 일수는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에서 주관ㆍ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20.>
⑤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설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제12조

수납한 시설 이용료의 금고에의 납입

수납한 시설 이용료는 다음날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 <개정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제13조

시설의 이용 제한

① 관리자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로 이용 제한 기간과 그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 고의적으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2.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들의 캠핑장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2.12.20.]

제14조

시설 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이용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제15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구에서 출연하거나 구 소유 재산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기관 및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선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② 관리ㆍ운영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2.12.>
③ 삭제 <2022.12.20.>
④ 제1항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캠프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수탁자의 수탁 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조건, 관리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0.>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캠프 및 시설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과 제15조제6항에 따른 공유재산ㆍ물품ㆍ비용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캠프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18조

수탁자의 손해배상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장비 및 비품을 훼손,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19조

준용

이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그 밖에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재정법」등을 따른다. <개정 2022.12.20.>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