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보건소ㆍ의회사무국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 해제된 공무원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② 복지점수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6.30.>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편의시설, 보건,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2025.9.30.>
1. 후생복지시설(체력단련실, 휴게실, 구내식당 등)의 운영 지원
2. 직원 취미동아리 활동 지원
3.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ㆍ내외 연수 지원
4. 삭제 <2025.9.30.>
5.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 또는 고가(高價)가 아닌 기념품 지급
6. 직원의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 지원 <신설 2019.11.11.>
7.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이동, 2019.11.11.>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2.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5.2.>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