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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914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8-02-22공포 2018-02-22공포번호 04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시
2. 여수시
3. 순천시

제3조

여론조사 기준

전라남도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