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시
2. 여수시
3. 순천시
전라남도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