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담양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사업지구의 범위는 배후마을을 포함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민상향식 사업추진을 위해 군은 지역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주민은 추진위원회를 둔다.
발전협의회는 일반농산어촌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성 검토 및 기본계획ㆍ설계, 사업시행 및 완료, 유지관리 등 단계별 수시 협의ㆍ지원
2. 지역현황 및 특성에 따른 중장기적, 거시적 지역발전방안 등 자문
3. 그밖에 사업에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ㆍ지원
① 발전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민간분야 공동위원장으로 대학교수 등 지역개발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원 1명, 군의원 2명, 기획예산실장, 문화체육과장, 경제교통과장, 도시과장, 산림정원과장, 농업유통과장, 공간재생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4.5., 2021.9.27., 2022.11.7., 2023.9.2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협동조합장,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2. 지역개발전문가, 여성농업인 대표, 사업지역 내 마을대표
3.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군수는 발전협의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발전협의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각 협의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발전협의회를 대표하고, 발전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군수가 발전협의회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군수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발전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발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발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발전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발전협의회 위원장은 안건심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협의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2. 시설물이 위치한 읍ㆍ면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② 관리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의 관리주체로서 필요에 따라 시설물별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 및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물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밖에 공익 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일반농촌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일반농촌어촌개발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운영위원장 1명
2. 사업지구 내 참여 마을별 대표 2명 이상
3. 소득ㆍ체험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별 운영위원 1명
4. 그 밖의 시설물별 관리자 1명
⑤ 그 밖의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수탁법인은 위탁받은 시설물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소득법인과 협약을 통해 소득시설물을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득법인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소득시설물에 집행된 보조금의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수탁자가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ㆍ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시설물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