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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911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2-04-12공포 2022-04-12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동물 보호ㆍ복지”란 사람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2. “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을 말하며 유실동물을 포함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4. “동물치유센터”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ㆍ치유 등을 위하여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5.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6.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으로「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시행규칙 제1조의3에서 정하는 개를 말한다.
8.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9.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개체별 식별번호가 부여되어있는 장치를 말한다.
10. “피학대 동물”이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동물의 학대 방지, 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복지와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ㆍ입양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담양군의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

동물 보호·복지 업무의 지원

군수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 유기동물 입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동물등록업무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변경등록 업무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군수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 후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등록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

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4.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분실하거나 못쓰게 되는 경우

제7조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지역ㆍ장소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서 등록대상동물을 사육하거나 동반하여 출입해서는 안 된다.

제8조

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13조의3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ㆍ장소

제9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군수는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0조

피학대 동물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에는 격리하여 치료 및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치료 및 보호조치를 희망하면 그 단체가 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치료 및 보호조치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단체가 치료 및 보호조치를 할 때는 해당 단체가 치료 및 보호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지나도 치료 및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이 군수에게 귀속되며 해당 동물은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동물치유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정 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치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② 동물치유센터는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③ 동물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기동물의 구조
2. 유기동물의 공고
3.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4. 유기동물의 반환 및 분양
5. 유기동물의 교육 및 치유
6.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7. 그 밖에 동물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④ 군수는 동물치유센터를 지정할 경우 담양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동물치유센터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치유센터 지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⑤ 동물치유센터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이 가능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둘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재지정 신청 및 절차 방법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5의 동물치유센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치유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3.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4.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5. 법 제22조를 위반한 경우6. 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7. 특별한 사유 없이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
⑦ 군수는 동물치유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임시 동물치유센터를 별도로 지정하여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ㆍ보호하여야 한다.

제12조

동물치유센터 감독 등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치유센터에 대한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야한다.② 동물치유센터의 장은 정기적으로 동물치유센터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호동물의 공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4조

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군수 및 동물치유센터장은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따라 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조치가 되도록 하여 유기동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유기동물 공공진료소 또는 업무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치유센터에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유기동물의 반환 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피학대동물의 소유자에게는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지방세징수법」을 따른다.

제16조

동물의 분양ㆍ기증 등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경우 중성화 수술을 권고할 수 있고,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에게 우선하여 분양ㆍ기증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해야 한다.
④ 군수는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동물이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양ㆍ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

반려ㆍ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군민의 반려동물 및 동물치유센터 내의 유기동물에 대한 진료 등을 위하여 반려ㆍ유기동물 공공진료소(이하 “공공진료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진료소의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공공진료소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려ㆍ유기동물의 진료2. 반려ㆍ유기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3. 반려ㆍ유기동물의 건강진단4. 반려ㆍ유기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5. 반려ㆍ유기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④ 그 밖에 공공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조절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추진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을 따른다.

제20조

수수료

① 동물등록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2에 따르며 등록대행자의 대행 수수료는 담양군에 납부하는 절차 없이 등록대행자가 바로 수령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재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6.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7. 세 마리 이상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한 마리당: 100분의 50

제21조

벌칙 및 과태료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