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담양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의 명칭을 정비하여 담양군 자치법규의 합법성 및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담양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의 명칭을 정비하여 담양군 자치법규의 합법성 및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및 제8조제2항의“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교육부”로 한다.
담양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담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담양군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담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장”로 한다.
담양군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담양군 인문학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5호“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로 한다.
담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제13조제5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로 한다.
담양군 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사목“철도청장”을 “코레일”로 한다.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같은조 제2항 및 같은조 제3항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담양군 농업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