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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909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18-02-05공포 2018-02-05공포번호 1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 관내 도시공원의 조성ㆍ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ㆍ관리”란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 등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도시공원의 조성ㆍ관리방식을 말한다.
3.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민참여형 공원조성

① 시장은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공원조성 프로그램(이하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2. 공원조성 사업의 실시설계
② 시민참여프로그램은 해당 도시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③ 시민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시민참여형 공원관리

①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축
3.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민참여형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도시공원의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자격, 참여의 범위 및 참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시민참여위원회

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도시공원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민참여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
2. 효과적인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
3. 그 밖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2. 순천시의회 의원
3. 도시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
4. 그 밖에 도시공원의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사무의 지휘·감독

① 시장은 도시공원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였을 경우, 이 조례에 따라 그 사무의 처리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