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종농산물”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 또는 재래종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농업유전자원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시에 소재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해당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토종마을”이란 시에 소재하는 같은 마을 내 50퍼센트 이상의 농가가 토종농산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을 말한다.
① 시장은 토종농산물의 지속적 품종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인, 도시농업인, 토종마을 등이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토종농산물의 체계적 품종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순천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토종농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
2. 지정 및 지정된 품종의 보존ㆍ육성과 지원
3. 판매ㆍ소비촉진 방안
4. 종자생산 및 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토종농산물의 효과적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순천시 토종농산물 판매촉진계획(이하 “판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토종농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ㆍ장기계획
2.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계획
3. 공공기관의 자체계획
4. 가공ㆍ유통ㆍ판매사업 지원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계획
③ 판매촉진계획은 종합계획에 세부적으로 포함하거나 이와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종농산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토종농산물은 시장이 농업인의 신청에 따른 품종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해당 농업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종을 포함할 수 있다.
③ 토종농산물의 지정기준,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토종농산물의 효율적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시 지역 농업환경에 적합한 사업(이하 “보존ㆍ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보존ㆍ육성사업의 추진범위는 토종농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현황 및 재배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보급 및 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
3. 종자보존 및 생산
4. 판매촉진계획 관련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보존ㆍ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제2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존육성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도시농업인 또는 토종마을(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해당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토종농산물의 효율적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순천시 토종농산물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토종농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판매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보존ㆍ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
3. 보조금사업의 실적평가 및 반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부시장이 주재한다.
2.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100분의 50 이상 되어야 한다.
가. 순천시의회 의원
나. 토종종자 전문가
다. 농업인, 도시농업인, 토종마을 대표
라. 농업관련 공무원
마.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토종마을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그 전문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ㆍ공무원, 농업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위촉해제ㆍ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 소속 다른 위원회의 예 및「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