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순천시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순천시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성장기 아이를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이하 “모유수유실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1. 순천시 본청 및 산하기관
2.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아동관련시설
3.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등 각급학교
4. 여성 노동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
5. 우체국, 도서관 등 공공건물
6. 대형마트, 기차역,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
7. 종합병원,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내 모자동실 및 산후조리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 모유수유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해당 산모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모유수유시설 설치 현황 및 위치 등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