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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901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안내에 따른 유형을 말한다) 중에 시장형, 전문서비스형 사업은 60세 이상으로 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소일거리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