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89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3조

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유공자 포상

구청장은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 등을 통해 건강가정 조성에 현저히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5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