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의류 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의류 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단독주택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 등으로 지역이 확장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폐의류 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6.7.1.>
구청장은 국가시책과 동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내의 폐의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3.6.30.>
1. 폐의류 재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3.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폐의류 재활용사업의 육성
사업자는 폐의류 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구민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설치ㆍ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폐의류 수거함을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① 제7조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폐의류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구청장이 정한 폐의류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운영ㆍ관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① 운영ㆍ관리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폐의류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2주 1회 이상으로 하고 폐의류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에 관리 주체를 명확히 표기하며, 도로점용시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거함의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수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를 하여야 한다.
⑦ 운영ㆍ관리자는 설치된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자진철거의 방법 등으로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폐의류 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설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