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공설시장”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5.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당진시장이 개설하거나 또는 당진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당진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진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8. “시설물”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과 밖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9.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상하수도,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상가건물 형태로 시장 기능을 행하는 곳으로,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의 기준에 따라 당진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으로 한다.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진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리개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당진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당진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의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당진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ㆍ화재예방ㆍ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의 내부 또는 외부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당진시 주차장 조례」 등에 따를 것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등에 따를 것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할 것.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내부의 도로: 화재 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할 것
5. 진입도로: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으로, 쇼핑카트를 양측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할 것
② 당진시장이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점포로 본다.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로 시장기능을 행하는 곳으로서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하나의 필지 일부가 시장구역에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과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 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은 제외한다.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① 당진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다.
③ 당진시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 대표자 및 상인회 회원(이하 “대표자 등”이라 한다)에게 알리고 시 공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장인정서를 지체 없이 당진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① 당진시장은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당진시장은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당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당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① 제12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구역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명칭의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의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③ 당진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① 당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당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당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당진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진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 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당진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고 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당진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당진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공설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시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농어민직영매장의 판매 물품은 농어민직영매장 운영자가 직접 생산한 물품이어야 한다.
당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제7항제1호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과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시장인 경우 :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2. 상점가인 경우 : 동일상권의 유지여부
당진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한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당진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①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서류를 갖춰 당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당진시장은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당진시장은 법 제65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당진시장은 제1항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 대표자 등은 제1항에 따라 그 인정이 취소된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즉시 당진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당진시장은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당진시장은 상인회에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당진시장은 상인회에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상인회는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진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절차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① 당진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당진시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시장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④ 시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즉시 당진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 ,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당진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당진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시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갖추어 놓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 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당진시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
② 당진시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 및 횟수는 제1항에 따른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8조와 같다.
① 당진시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당진시 주차장 조례」,「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진시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관리의 대상 범위
2. 위탁 관리 기간
3. 위탁 관리에 따른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및 납부 방법
4. 그 밖에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당진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당진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당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및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ㆍ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당진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른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시장 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잔액을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당진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진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진시장은 상인조직이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인적사항, 권리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의 내용에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서류에 날인 또는 서명한 후 당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