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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892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3-08-02공포 2023-08-02공포번호 2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문화를 진흥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삼국유사의 연오랑세오녀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성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내 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귀비고로 한다.
② 전시관의 위치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 호미로 3012 일원에 둔다. <개정 2022.11.9.>

제3조

운영시설

전시관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시설: 고서 복제본, 포항의 일월이야기, 일본으로 전해진 문화 전시시설, 영상관 등 <개정 2022.11.9.>
2. 판매시설: 카페, 기념품 및 지역 특산물 판매소 <개정 2022.11.9.>
3. 체험시설: 용광로, 수중탐사 등 가상현실(VR) 체험시설, 금속기문화, 직조문화, 제천문화 등 신라문화 체험시설 <개정 2022.11.9.>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전시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③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포항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제5조

운영시간

① 전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 및 체험 시설: 09:00부터 18:00까지 <개정 2022.11.9.>
2. 판매시설: 09:00부터 22:00까지 <개정 2022.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을 조절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특별 전시의 경우에 대하여는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별도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제7조

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11.9.>
2.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개정 2023.8.2.>
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관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3.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여 먹거나 음주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변상조치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전시관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전시관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시관 운영과 관련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 인사 및 관계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운영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2.11.9.]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9.>

제1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시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7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전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기간

제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9조

위ㆍ수탁협약

제17조에 따른 시설 운영의 위ㆍ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

재정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전시관의 관리ㆍ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장비, 시설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