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의 교육환경개선과 인재육성 등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포항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의 교육환경개선과 인재육성 등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포항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포항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한 사항
2. 교육 발전방향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4.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민ㆍ관ㆍ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 의원 및 포항시의회 의원 2.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3.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4. 각급 학교 및 교육 관련 기관의 장 5.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주민 대표 6. 그 밖에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개요,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자격 또는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