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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890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원 결정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군 대책본부”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금력이 없어 변상이 어렵고,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6.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7.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8. 수산물의 증ㆍ양식 및 부대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9. 그 밖에 군 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지원

제5조

지원기준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준용
2. 제4호의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나.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3. 제5호부터 제8호까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준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피해상황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군 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

지원금액 등의 구상

강진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2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6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 지원 등(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1조

지급방법

군수가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예금계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2조

환수

①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금의 환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3.10.5.>

제13조

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그 밖의 주요 사항

①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5조

본조삭제 2023.10.5.

[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