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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담양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8889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18-02-14공포 2018-02-14공포번호 13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담양군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의 명칭을 정비하여 담양군 자치법규의 합법성 및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양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규칙」의 개정

담양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

「담양군 환경미화원복무규칙」의 개정

담양군 환경미화원복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

「담양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담양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5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하며, 제9조 및 제21조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담양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

담양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담양군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의 개정

담양군 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제2호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담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담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담양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담양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제141조, 제150조제2항, 제158조, 제160조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제121조제3항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

「담양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규칙」의 개정

담양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