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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88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2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인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인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

회의 등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직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민관협력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민관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