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2.10.]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2.10.]
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2.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평가 관련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주택관련전문가 등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06.4.7, 2017.11.15.>
2. <삭제 2006.4.7>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개정 2017.11.15.>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9.2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다만, 공무원 및 의정부시 담당평가사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②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11.15.>
[전문개정 2017.2.10.]
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안건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2.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1. 6. 28., 2024. 12. 30.>
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부동산 평가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안건
4. 위원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7.1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17.2.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개정 2017.2.10.>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2.10.>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7.2.10.>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신설 2017.2.10.>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17.2.10.>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신설 2017.2.1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