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8881

대구광역시 수성구규칙시행 2022-08-22공포 2022-08-22공포번호 9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신청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운영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운영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련활동, 교육문화강좌, 수련프로그램 등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최초등록 시 운영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이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고, 이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이용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고, 이용변경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이용변경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수납한 이용료는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가 수납한다.
③ 제2조제3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프로그램별로 참가신청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고, 참가신청자에게 참가신청접수증(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전산등록 시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위탁운영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시설 수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붙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단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고필증,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ㆍ지예산서 포함)
4. 대표자 사용인감계
5. 종사자 배치계획
6.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7. 수탁자선정 시 제안안내서에 명시된 서류
8. 그밖의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선정 및 방법은 조례 제8조, 제9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사업실적 및 계획ㆍ운영방안 등을 종합평가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한다.
③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련시설 운영 관련 규정집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5조

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와 수련시설 설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가 수련시설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의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 및 손ㆍ망실에 책임을 진다.

제6조

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운영자가 부실운영 등으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운영자가 조례, 규칙,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7조

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제출

① 수탁운영자는 수련시설 운영계획서(수ㆍ지 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15조에 따른 이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9조

이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6조에 따라 이용료 등의 환불을 요청하는 자는 환불요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운영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대표자는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대표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청소년 수련시설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대표자에게 자문한다.
1.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련시설의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운영자문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운영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
2.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다른 기관으로 전출 시
3. 위원의 위촉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6. 위원이 품위손상 등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13조

운영자문위원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운영대표자는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비 보조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운영비는 위ㆍ수탁 운영 계약 시 협상에 따른 결정에 따른다.

제16조

운영비 신청 등

① 운영대표자는 매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운영비 신청 및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집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운영비 집행결과를 검사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변상 조치할 수 있다.

제17조

재무회계관리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야 한다.<타규칙개정 2020.7.20. 규칙 제904호)<타규칙 개정 2022.8.22., 규칙 제942호>
②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은 구청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금은 보조금, 사업수입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대별할 수 있고 이는 각각 구분하여 별도 장부와 통장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 흑자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선, 증축대비금, 감가상각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자산현황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자산관리

① 자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수련시설 재산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양여, 매매, 제3자의 권리설정을 할 수 없다.
③ 재산을 취득, 매각, 멸실, 폐기 시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취득한 모든 재산은 구 재산으로 한다.
④ 구소유인 수련시설 자산은 자산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조직, 인사관리

① 각종 수련시설 운영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② 기준 외의 직제개정이나 증원 등은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③ 운영대표자는 청소년지도사 중 결원이 있는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 임용할 수 있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자는 수련시설 운영에 있어 연간사업계획 시 종사자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인력운영은 「청소년 기본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20조

보험가입

① 수탁운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수련시설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 기계, 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