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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87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9-22공포 2026-09-22공포번호 2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품 등의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로컬푸드 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1., 2026.9.22.>
1.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Local Food)”란 무농약, 유기농,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 또는 그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음식물로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한 번의 중간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3. “시설물”이란 친환경로컬푸드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한 농산물판매장, 음식점, 카페, 즉석가공실, 회의실 등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시설을 말한다.
4. “운영주체”란 매장 시설물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9.22.>
5. “사용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매장(이하 “매장”이라 한다)은 고성군 토성면 동해대로 4830-5에 둔다. <개정 2026.9.22.>

제4조

기능

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22.>
1.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개정 2026.9.22.>
2. 유통ㆍ가공ㆍ전시ㆍ판매 <개정 2026.9.22.>
3. 음식점ㆍ즉석판매제조업 운영 <신설 2026.9.22.>
4. 홍보ㆍ마케팅 <신설 2026.9.22.>
5. 생산자-소비자 연계 및 교육 <신설 2026.9.22.>
6. 그 밖에 유통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신설 2026.9.22.>

제5조

취급품목

① 매장은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와 지역 내에서 생산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품을 주된 취급 품목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6.9.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내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품을 취급할 수 있다. <신설 2026.9.22.>
③ 그 밖에 매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최소한으로 구비할 수 있다. <신설 2026.9.22.>

제6조

운영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장 시설물을 개별 시설물별로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시설물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 전체에 대해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7조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주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1. 친환경로컬푸드와 관련된 생산자 단체
2.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개정 2026.9.22.>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21.>
③ 운영주체가 관련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및 수탁기간을 갱신하려면 3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최초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2026.9.22.>
④ 군수는 사용허가 시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8조

사용료

①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26.9.22.>
② 군수는 제 1항에 따라 결정한 사용료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3조에 따라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제9조

사용료의 징수 및 독촉

① 군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세입징수결의하고, 운영 주체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 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② 제1항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고지서를 14일 기간을 주어 재고지하고, 법정 가산 금리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고지에도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제12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2022.10.21.>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11조

권리양도의 제한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및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1. 관계 법령 및 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2.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사업 정책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3. 총회, 이사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주체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보조금 유용, 횡령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시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운영주체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13조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의 토지, 건물 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안전한 지역산 농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를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시설 운영 시 양성평등 참여 및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운영주체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4조

운영 및 사업 지원

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 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1. 삭제 <2026.9.22.>
2. 삭제 <2026.9.22.>
3. 삭제 <2026.9.22.>

제15조

거래물품의 제한

시설물의 운영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취급할 수 없다.
1.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외부 안정성 검사 후 기준치 이상의 성분이 나온 물품
2. 친환경로컬푸드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물품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소지 및 거래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

제16조

휴ㆍ폐업의 승인

① 운영주체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출하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휴업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 유통인,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8.27.>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8.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8.27.>

[전부개정 2026.8.27.]

제17조

장부의 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지출 등 경리에 관한 장부
2. 재산관리대장
3. 비품관리대장
4. 일별, 품목별, 규격별 판매원표
5. 거래물량, 거래금액, 미수금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계약거래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실적 제출 및 지도감독 등

① 운영주체는 시설의 연간 운영계획서, 운영실적, 경영성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

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①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잃어버림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원상복구

운영주체는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21조

대집행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2조

준용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삭제

삭제 <202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