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에 따른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해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결한 의결서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의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