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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8873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23-04-17공포 2023-04-17공포번호 9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7.>

제2조

예약 등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야영장 사용 예약자의 선발은 신청자 중 추첨으로 하며 의왕시민은 100분의 50범위에서 우선 추첨으로 예약자를 선발한다.<개정 2023.4.17.>

제3조

이용시간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물 이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영장 이용시간은 사용 개시일(Check-in) 14시부터 사용 종료일(Check-out) 11시까지로 한다.
2. 레저시설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3. 성수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운영 할 수 있다.

제4조

근무

관리ㆍ운영자는 시설물 근무자가 성수기의 주말 및 공휴일에 정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근무자가 평일에 교대로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일지(별지 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서식)
2. 시설점검 및 개ㆍ보수 운영일지(별지 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서식)
3. 수입금일계표(별지 제3호서식)

제6조

징수요금의 처리

관리ㆍ운영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하며, 관내 금융기관에 다음날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