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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8871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3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민락로560번길 74 및 의정부동 161-16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장 내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9.22.>
3. “재료비”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체험장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공무원이나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관리자의 업무

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전시ㆍ홍보
4. 그 밖에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의 개장일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1월 1일, 5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신청 등

① 체험장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신청 후 3일 이내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 예정일부터 1일 이내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일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2.>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체험료 등 납부

①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체험료 및 재료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9.22.>
② 체험료 및 재료비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 및 재료비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체험료 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료 및 재료비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재료비는 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 <개정 2020.9.22., 2023. 4. 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체험료 및 재료비 전액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체험료의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0. 9.22.>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
아.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개정 2020.9.22.>

제10조

체험료 등 반환

이미 납부한 체험료 등의 반환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1조

이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다른 체험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4.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2조

자체운영 규정

관리자는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시장은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체험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20.9.22., 2023. 5. 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