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 및 제4조의6에 따라 구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 및 제4조의6에 따라 구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건강한 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2. "헌혈 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자원 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 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구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헌혈 권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헌혈 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권장 활동의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 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26.]
[종전 제6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12.26.>]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
3. 적십자 혈액원, 학교, 경찰서,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본조신설 2023.12.26.]
[종전 제7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12.26.>]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6.]
[종전 제8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12.26.>]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ㆍ심신장애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26.]
[종전 제9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12.26.>]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종전 제10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12.26.>]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종전 제11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12.26.>]
① 실효성 있는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실무지원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지원반은 간사 1명을 포함한 헌혈 업무 담당자로 구성하며, 간사는 헌혈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③ 실무지원반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종전 제12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12.26.>]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종전 제13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12.26.>]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공장소 등
2. 동 행정 복지센터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에서 이동 <2023.12.26.>]
구청장은 헌혈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권장 활동을 홍보하여야 한다.
1.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정류장, 지하상가 등 전광판
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에서 이동 <2023.12.26.>]
구청장은 구민들의 헌혈권장을 위하여 매년 특정한 날을 헌혈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2.26.>]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장려 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26.>]
구청장은 헌혈 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2.26.>]
이 조례에 따른 헌혈 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2.26.>]
헌혈 권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감면
3. 헌혈 권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
4. 사하구민 헌혈자 대상 예산 범위내에서 기념품 등 지급 <신설 2023.12.26.>
[제12조에서 이동 <2023.12.26.>]
① 구청장은 헌혈권장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 및 장려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13조에서 이동 <2023.12.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12.26.>]